제주, 건축물 외벽창호 부실시공 감리자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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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축물 외벽창호 부실시공 감리자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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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방화유리로 시공해야 함에도 일반유리로 부실시공항한 건축업자와 공사 감리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도심지에 건축물 공사와 관련해 건축업자 A씨(60)와 공사감리자 B씨(65), 검사 업무 대행자 C씨(53) 등 3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제주시 도심지역에서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아낄 목적으로,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의 외벽창호를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한다는 건축법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업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일반유리로 시공을 했고, 공사감리자와 현장 검사 업무대행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알면서도 적합하게 시공됐다는 거짓 감리보고서와 사용 승인 검사조서 등을 각 작성, 허가 관청인 제주시청에 제출해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제주시내 지역 110여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건축법위반 사례 4건을 적발해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실시공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도 통보조치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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