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었으며 국내에 들어올 때 마다 발급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신고와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에게는 각종 부동산매매나 금융거래 등 국내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가 까다로웠었다.
실례로 ‘재외동포법에 의거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것은 주민등록증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2014년에 고등법원 판시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2015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어 재외국민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신규 신청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관할 행정기관도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주소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편리함은 물론 주민등록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하여 각종 법적, 행정적 지위도 보장 받게 된 것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신설된 지 2년이 좀 넘었지만 이러한 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재외국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주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재외국민 여러분들 중에 주민등록증 미발급하신 분께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좋을 듯하다. <전광익/ 안덕면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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