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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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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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광익/ 안덕면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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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익/ 안덕면 주무관ⓒ헤드라인제주
재외국민이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면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015년 1월 22일 이전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국내에 입국해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했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었으며 국내에 들어올 때 마다 발급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신고와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에게는 각종 부동산매매나 금융거래 등 국내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가 까다로웠었다.

실례로 ‘재외동포법에 의거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것은 주민등록증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2014년에 고등법원 판시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2015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어 재외국민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신규 신청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관할 행정기관도 출입국사무소가 아닌 주소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편리함은 물론 주민등록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하여 각종 법적, 행정적 지위도 보장 받게 된 것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신설된 지 2년이 좀 넘었지만 이러한 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재외국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주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재외국민 여러분들 중에 주민등록증 미발급하신 분께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좋을 듯하다. <전광익/ 안덕면 주무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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