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발급도 클릭 한번으로 휘리릭
상태바
주민등록증발급도 클릭 한번으로 휘리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고은희 제주시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이도이동.jpg
▲ 고은희 제주시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헤드라인제주
지난 7월 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전국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후 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인터넷(정부24)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인터넷을 접속하고 민원신청을 한 다음에 사진 1매를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지불한 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도 같이 이루어진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2주후 본인이 지정한 수령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하며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무료발급대상, 국외이주신고자 등)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고, 신청하고 난 후 철회는 평일 읍·면·동 근무시간(09∼18시)에 한 하므로 이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이 편리한 행정기관을 골라 신청할 수 있어 더욱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데 한결 수월해졌다.

이처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집·사무실 등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 정부24를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고은희 제주시 이도2동 행정복지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