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용기준 엄격해져...주의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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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용기준 엄격해져...주의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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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지연 / 제주시청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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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연 / 제주시청 농정과 ⓒ헤드라인제주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바이러스 등 '병해충' 과 잡초를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를 비롯하여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생장조정제)를 말한다.

이러한 농약은 농작물 재배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농작물이나 해당 농산물을 섭취하는 사람과 동물에 피해를 주게 된다.

이에 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고시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수확한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의 양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약의 살포회수와 살포시기 등에 대한 ‘농작물별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농가들이 농작물 재배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란 농식품에 잔류되어 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먹어도 과학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는 수준의 양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량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되었다. 국내식품의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강화된 주요내용은 기존에는 ‘규제물질 목록화제도’ 유형으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 0.05mg/kg 까지 허용되었으나, 개정 제도는 ‘허용물질 목록화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로 농작물별 허용된 물질(농약 성분)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농약 잔류허용 기준도 미설정된 경우 0.01mg/kg 이하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된 제도의 시행시기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부터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부터는 나머지 모든 농산물에 대해 도입된다.

이와 관련 행정에서는 지난해 12월 키위 등 아열대 농작물 재배농가와 올해 3월 감귤 타이백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농협,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하면서 농가대상 농약사용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농업인도 농약 구매시 관행적 구매 형태를 버리고 반드시 농약판매업체 직원으로부터 재배하는 농작물에 살포 가능한 농약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여야 한다. 만일 예전에 사용하던 농약이라고 무심히 농약을 살포했다가는 잔류농약 검사에 적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오지연 / 제주시청 농정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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