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학생 직업교육.취업지원 강화 조례안 입법 예고
상태바
제주 장애학생 직업교육.취업지원 강화 조례안 입법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jpg
▲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고태순.윤춘광.부공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장애학생의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청이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은 15일 윤춘광.부공남 의원과 공동으로 '제주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우선 도교육청이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해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담고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은 21.6%로 전국 취업률 24.6%에 비해 다소 낮았다.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산업분포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 위주로 구성돼 있어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서비스업에 취업해야 하는데, 서비스 업종 특성 상 장애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고 의원은 "평소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취업을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해 오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