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은 15일 윤춘광.부공남 의원과 공동으로 '제주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우선 도교육청이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해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담고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은 21.6%로 전국 취업률 24.6%에 비해 다소 낮았다.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 산업분포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 위주로 구성돼 있어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서비스업에 취업해야 하는데, 서비스 업종 특성 상 장애학생들이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고 의원은 "평소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취업을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해 오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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