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14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소속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제주도청 내) 여러 부서와 JDC 차원의 협의 못했다"면서 "큰 원칙은 어차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면 그에 맞에 정리할건 정리하고, 새로 접근할건 접근해야 하지 이것을 편의적으로 돌아가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래단지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지난해 '유원지 특례' 신설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사인 버자야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방어적 성격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는 "항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소송과정이든 앞으로 예래단지 자체의 미래에 대해서는 출발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는게 아니냐. 그런게 원칙적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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