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이 모두 잘못돼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녹색당은 14일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의 생태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는 자기 모순적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주도의 모든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판결에서 드러나듯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한한 채 투숙객만을 위한 시설"이라며 "국토계획법상 '유원지'의 법적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을 손질해 유원지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켜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권한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별자치도는 특별하게 개발을 진행하라고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요구하기 위해선 지역 난개발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