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단지 인허가 무효사태, 분명한 사과와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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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단지 인허가 무효사태, 분명한 사과와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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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제주도-의회-국회의원 '책임론' 제기
"개발사업 재검토...특별법 유원지특례 폐지돼야"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이 모두 잘못돼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제주도정 등에 강력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하고,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라며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와 JDC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면서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면서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된 만큼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주특별법의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삭제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결론적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면서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원희룡 도정은 제주도의 생태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는 자기 모순적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주도의 모든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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