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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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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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효봉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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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봉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퇴근후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들고 묻는다. 지난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도 1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같은 금액의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것이다. 행정 착오로 이중 부과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약간의 흥분을 가라앉힌 후 자초지종에 대해 설명을 했다. 작년까지 거주하였던 집은 주택가격이 낮아 재산세 연간 세액이 10만원 미만이었기에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금년은 신축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였고,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높아 재산세가 10만원 이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는 설명에 그제서야 안도한다.

재산세가 부과되면 사무실로 위와 같은 사례의 문의 전화가 종종 걸려온다. 그러면 금년 7월과 9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종류에 대한 납세자의 대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재산세는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재산세를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과세되며,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한다.

건물분 재산세는 주택이외의 건물(점포,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70%를 과표로 산출한 세액을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이외의 부속토지와 전, 답, 임야, 나대지 등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70%를 과표로 9월에 전액 부과한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는 7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1/2과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1/2과 상가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달 부과된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납부기간은 10월 10일까지 연장이 되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간내에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드린다.<김효봉 /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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