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예래휴양단지 무효판결 아쉬움...어떻게든 정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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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예래휴양단지 무효판결 아쉬움...어떻게든 정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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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 예래휴양형주단지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이광희)가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DC는 13일 법원 판결에 따른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송 결과를 떠나 무엇보다도 본 사업의 중단사태가 장기화되고 각종 소송이 이어지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도민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대법원 소송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근거 자료와 법리적 논거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JDC는 "그동안 부지조성공사와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도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소송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사의 투자를 유치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2015년 3월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토지주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판결이유로 실시계획인가의 무효를 제시함에 따라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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