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위 명문화 헌법개정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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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위 명문화 헌법개정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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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7조 개정 통해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명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회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 반영 건의문'을 상정해 가결처리했다.

이번에 가결된 헌법개정 건의문은 정부와 각 정당, 국회에 전달된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국민들의 염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국가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제, "이러한 시대적 요청의 중심에 지방분권 개헌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년간 많은 성과 및 국가발전 기여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권한이양 방법에 대한 헌법적 한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 등의 이유로 자치분권 시범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그래서 정부는 지난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겠다는 대선공약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지역이라는 역사적·지리적·문화적 특수성과 특별자치 운영경험 등을 토대로 한국형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지방분권국가의 실현을 앞당겨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창(窓)이자, 세계와 어깨를 견주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는 정부와 국회의 약속이기도 하거니와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제주도민들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성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헌법 제117조에 '실질적 지방분권 이념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도의 자치분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실체적 문구를 명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의 문구는 '입법권은 국회 또는 지방정부 의회에 속한다'로 수정하고,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규정에서 2항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정부는 자치법률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부분에서도 '법률 또는 자치법률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건의문은 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외부 자문위원들께서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신 결과이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년간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따라 4537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성장의 과실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데 있어, 조세?규제법률주의에 따른 위헌 논란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문 작성을 주도한 박원철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 그리고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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