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인허가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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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인허가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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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 제기 인허가 무효소송 승소
"인허가 하자 명백...국토법 등 15개 처분 부당"

대법원이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각종 인허가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토지주 8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지는 최초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결정됐는데, 예래휴양단지가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내려진 국토계획법상 인허가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토계획법에서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실시인가 역시 모두 무효"라면서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의 인허가 처분 모두 무효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이 강모씨(서귀포시) 등 토지주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나,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판결하지 않았고, JDC는 인허가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토지주들은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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