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무단배출 양돈장 '허가취소'...자치경찰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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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무단배출 양돈장 '허가취소'...자치경찰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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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종합대책..."1회 적발에 허가취소"
양돈장 전수조사 분뇨 배출량 등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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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3일 축산분뇨 무단배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통로인 '숨골'에 엄청난 양의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엽기적이고 파렴치한 일부 양돈농가의 행각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후속대응에 나선다.

앞으로 분뇨를 불법배출하다가 첫 적발되더라도 바로 양돈장에 대한 허가취소를 내리는 한편, 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을 가동해 양돈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내 양돈장의 돼지 사육두수 및 분뇨 배출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명석산 일대 분뇨유출 관련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전 부지사를 비롯한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 나승권 제주도 자치경찰단장,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 등은 "축산분뇨 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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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이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종합대책은 지난 11일 양돈농가 대상 '2017 축산환경개선 교육'에서 밝혔던 내용을 포함해 크게 7가지 기조로 제시됐다.

이번에 숨골을 통해 8500톤의 분뇨를 무단 방류한 2개 양돈장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하는 한편 △제주도내 전 양돈농가 대상 사육두수 및 배출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 운영 △공공처리시설 확충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 △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한 과징금 부과 △행정부지사를 책임자로 하는 악취민원 해소 및 감시활동 TF팀 운영 △10월 중 분뇨 무단배출 1회 적발되더라도 허가취소를 하는 처벌규정 강화의 조례개정 등도 추진된다.

◆ 분뇨 무단배출 2개 양돈장 '허가취소' 결정

제주자치도는 먼저 이번 무단유출 사건과 관련해 2명의 양돈장 대표가 구속수감된 것과 관련해, 해당 양돈장 2곳이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배출허가를 취소하게 될 경우 축산법에 따라 양돈장 시설도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돼 양돈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전성태 부지사는 "A축산은 변경허가시 처리시설에 구멍을 뚫어 가축분뇨를 무단배출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며 기망했고, B농장은 배출시설 증설을 위한 변경허가시 펌프, 고무호스 이용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 기망했다"면서 "이로인해 지하수의 오염 등 회복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 허가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허가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전 양돈장 전수조사 실시..사육두수, 분뇨처리량 등 조사

이어 두번째로는 제주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처리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이 강력히 제기했던 문제이다. 정확한 사육두수나 분뇨배출량 통계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이의 대응시스템이 극히 허술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직원 등 50개반 150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가별 사육두수를 파악하고, 분뇨발생량과 처리량을 확인해 처리유형을 분석하는 한편 숨골 오염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의심농가가 나타나면 자치경찰 등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 부지사는 "양돈장 대부분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예부터 숨골활용이 빈번했었다는 주민의견을 감안, 숨골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자치경찰 '축산환경특별수사반' 설치 가동

이와함께 자치경찰단에 2개반에 6명으로 편성된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해 13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자치경찰단은 지금까지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는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수사반을 설치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민원제보도 현장에서 직접 접수해 의심농가가 있을 경우 곧바로 기획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점검 결과 및 자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림지역 뿐만 아니라 대정, 한경 등 도내 전지역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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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13일 축산분뇨 무단배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분뇨 무단배출 농가에 과징금 부과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가축분뇨 집중화 사업도 추진된다.

가축분뇨 발생 즉시 원스톱 처리방식을 도입, 냄새저감 및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예산 414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하루 230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 처리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 대폭 현실화 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분뇨 무단배출로 현재, 주변지역 환경을 오염시켜온 농가에 대해 배출이익금, 원상회복 조치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가칭 '환경피해조사(원상복구)및 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협의회는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공무원, 도의회 추천 인사 등 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 TF팀 다시 가동...'악취관리지역' 지정 특별관리

또 악취민원 해소와 축산분뇨 관리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종전에 운영하다가 해체한 TF팀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악취민원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로 이원화됨으로써 민원해소가 미흡했다는 도의회 지적 등을 수용한 것이다.

TF팀은 행정부지사가 직접 주재해 축산농가 지원정책과 환경 단속 상황을 종합 조정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월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나 학교인근 50개 양돈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해 기준을 초과하는 양돈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 분뇨 무단배출 1회 적발되도 바로 '허가 취소'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분뇨를 불법으로 무단배출하다가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제주특별법으로 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불법배출을 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1차 경고, 2차 허가취소이나 앞으로는 1차 적발만으로도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월 중 가축분뇨 관리이용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양돈장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도민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 일벌백계로 처벌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양돈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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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진실 2017-09-13 12:13:18 | 121.***.***.8
제도에 앞서
경영주의 운영철학의 문제가
있네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시면
폐업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