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건거 보급의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지사에게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전기자전거 생태계 구축, 관련 산업 육성방안 등을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 시 사무를 위탁하도록 해 체계적인 업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종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10월에 있을 제355회 임시회의 상정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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