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태 부지사 "실무검토 결과 조사 대상 아냐"
반면 제주도는 실무적 검토 결과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11일 제354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명만 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보행권도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예산이 690억원이 넘고, 이번 추경에도 모니터링 비용 등 6억원이 올라왔다"면서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투입됐는데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었다.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해석 범위가 다 나와있다"면서 "투자 심사대상에 나온 총 공사비는 공사비, 설계비, 용역비, 공과금, 예비비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시설비만 있는게 아니"라고 일일히 나열했다.
이어 "이런데도 자꾸 검토했다고 하면, 뭘 보고 검토했다는건가"라며 "아무리 특별자치도라도 이런건 중앙의 통제를 받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올해 예산 690억여원은 시설사업비와 경상경비, 운영비성 경비 452억원으로 구분된다"면서 "경상사업비는 투자심사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에 경상사업비가 투자심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슨 답변을 하시나. 행정안전부에도 직접 물어봤다"면서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전은 김 의원의 질의 시간이 종료되면서 일단락 됐지만, 김 의원이 "나중에(의회에서) 지사에게 다시 질의하겠다"며 또 다시 설전을 예고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