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평의원 외부인사 구성 '4분의1' 제한, 격론 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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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평의원 외부인사 구성 '4분의1' 제한, 격론 끝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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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건학이념 위해 외부인 필요" vs "외부인 비율 높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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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5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회의. ⓒ헤드라인제주
일부 사립대학 평의원회를 구성하면서 외부인사의 비율이 높고, 구성 방법에 있어서도 불공정하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평의회의 공정한 구성과 외부인사의 비율을 4분의1 이하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외부인사 제한 부분은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8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끝에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은 '대학 평의원회 구성단위에 있어 특정 구성단위 소속 평의원 수가 전체 정수의 2분의1 초과하지 못한다'는 기존 조항에 더해, 평의원 필수 구성단위인 교원.학생.직원에서 민주적으로 평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동문 또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평의원에 포함하돼 전체 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행자위 위원들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동문 또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4분의1로 제한한 부분.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내 사립대학 중 특정 대학에서 평의원을 선출하면서 공정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한 게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사립대학 중 평의회에 외부 구성원이 없는 곳도 있지만, 특정 대학의 경우 전체 11명 중 외부인이 5명"이라며 "평의원 중요임무가 학교운영에 있어 중요사항 결정하는데, 학교운영 주체보다는 외부의 비율이 너무 높아 이들이 학교정책 심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대해 바른정당 고충홍 의원과 손유원 의원은 외부 구성원을 평의회의 4분의1로 제한한 것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평의회에서 외부 위원을 4분의1로 줄이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 역시 "사학은 건학이념이 가장 중요한데, 평의회를 통제하는건 건학이념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면서 "(행정이)운영에 손을 대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경희 의원은 "평의회를 조례로 제한하는게 아닌, 제도를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다.

무소속 강경식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 총장 임의로 평의원회를 주무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추천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고 지적한 사항"이라며 "일부 대학에서는 민주적 절차로 평의원을 선출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제주도가 전문가 자문료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이번 조례안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지적에 개정하게 된 점을 상기시키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결국 이날 조례안은 의원들간의 격론 끝에 '동문 또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평의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해 수정 가결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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