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 환경평가 동의안, 3번만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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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 환경평가 동의안, 3번만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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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부대의견 이행조건 의결
방파제 축조공사 본격화될 듯...부대조건은?

두차례 연속해서 심사보류됐던 제주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8일 제주도의회의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제354회 임시회 3일째인 8일 제주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하고,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3번째 심사끝에 통과되면서 방파제 축조공사를 본격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탑동방파제에 시점부에서 100m지점에 50m정도 폭의 중간 유통구를 설치하고, 수치모형결과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밝히면서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해양레저 활동 등을 위해 방파제의 이격거리를 현재 80m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으나, 제주도는 이격거리를 늘릴 경우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해 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용도 대폭 늘어나 비용편익분석(B/C)이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환도위는 의원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9가지 부대의견을 통해 원안 통과를 결정했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에서△침전물로 인한 2차 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해양 유류사고 대비 유류 수습 및 처리 메뉴얼의 구체적 작성 및 해상장비에 흡착포와 유화제 등 방제장비 확보 △테트라포트 제작장 주변지역 이산화질소 농도 예측결과 제시 및 저감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 △TTP제작장 주변 비산먼지 확산방지시설에 대한 구체적 시설계획 제시 및 적정 운영여부에 대한 정기적 조사 △콘크리트 해상 유출 및 잔존 콘크리트로 인한 오염방지과 공사완료 후 폐기물 처리 대책 △단기간 해중림 조성이 가능한 TTP 검토 및 설치구간 확대 검토 등도 부대조건으로 명시했다.

앞서 환도위는 지난 6월 열린 제352회 1차 정례회에서 동의안에 대해 △방파제 축조시 해수유통구를 폐쇄하면 방파제 흐름이 불량해 질 것 △방파제와 내륙 간격이 80m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폭이 매우 적어질 것 △방파제 조성으로 인한 인근지역 월파피해 검토 △해수소통률 관련 부분이 건설심의위 제출내용과 다른 점 등의 이유를 들며 보류했다.

지난 7월 제353회 임시회에서도 △호안과 방파제 사이의 거리가 80m에 불과해 선박 입출항이 어렵고 해양레저활동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방파제 중앙부에 추가로 해수 소통구를 만들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없는 점 △월파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검토부족 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제주시 탑동방파제 축조 사업은 공유수면 일대에 3년간 414억원을 투입해 1.1km 규모의 방파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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