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에 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이양 받은 권한에 대해 적절한 활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데 따라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지역에 난개발, 과잉개발 등 도시계획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조치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의 도시발전에 따른 체감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 도입한 도시계획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제주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는 장이 마련됐다.
세종시 전병창 상임기획단장은 '비 도시지역 내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라는 주제로, 가톨릭관동대학교 안균오 연구교수는 '도시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타지역 사례 및 제주지역 적용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1년이 넘고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아온 상태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충분한 학습기간을 거쳐 왔음에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그래서 지난 4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라는 제도를 소개하는 워크숍도 가졌고, 이번에는 제주의 미래, 도시계획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기 위해 도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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