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30일 개최한 '2017년 주소정책 워크숍'에서 도로명주소 추진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도로명주소 담당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상남도 창녕군, 제주시 5편의 사례발표가 이뤄졌다.
이 날 제주시는 '택배․배달분야 활용 권역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지원' 사례가 주소 정책의 모범사례로 인정됨에 따라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택배․배달분야 활용 권역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지원'서비스는 택배․배달업체, 요식업, A/S업체 요청 시, 사업장 소재지 중심의 권역에 해당되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 지원해 주는 시책이다.
지도는 제주시 19개동을 외도권, 이호․도두권, 연동․노형권, 도남·오라권, 구제주 동·서·남·북권, 아라권, 화북·삼양권, 화북권, 삼양권, 봉개권 총 13개 권역으로 나누어 알기쉽게 제작된다. 지도규격은 세로형 90cm×150cm, 가로형 170cm×90cm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꼭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도면을 단순화한 안내지도를 제작, 지원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앞으로 도로명주소 및 주요건물 등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지도파일을 구축해 권역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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