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완전해결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상태바
'제주4.3 완전해결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oname01.jpg
▲ 1일 열린 '4.3 완전해결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헤드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주관하고 강창일.위성곤 의원,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 정책토론회'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실천하기 위한 입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좌장으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국정기획위원회 과거사 위원장)의‘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100대 국정과제 선정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기조발제가 있었다.

또 이재승 교수가(건국대 법학과)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 특별법 현안 과제와 개정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정해구 교수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 ․ 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목표"라고 제시하면서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이 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승 교수는 “기존 4.3 특별법의 경우, 피해자들의 구제와 피해회복을 포함하지 못한 ‘다이어트 법안’ 법적 관점으로 볼 때, 5.18 보상법, 의문사법, 진실화해법 등과 비교할 때 각각의 방법으로 미치지 못한 법”이라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기존의 4.3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상희 변호사와 박찬식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안경원 행정자치부 사회통합 지원과장이 토론에 나섰다.

이상희 변호사는 4.3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피해 구제에 필요한 입법적 해결 방향’과 4.3 관련 형사재판의 판결 무효화 및 특별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식 위원장은 4.3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피해 회복 입법의 당위성과 현실성 문제’에 대한 의견과 ‘추가적인 진상조사의 필요성’ , ‘제주 4.3 위원회의 구성과 체계'에 대해 토론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제1호 제주 4.3 관련 명예도민으로 지정해주신 것을 정치 일생의 가장 영광된 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제주 4.3의 완벽한 해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