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SNS 치적홍보 관련보도,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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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SNS 치적홍보 관련보도,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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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제주도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도지사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선관위의 공문 내용은 최근 언론에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는 기사가 게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 등의 SNS 활동과 관련 유의사항을 알리며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자주 게재되다 보니 선관위에서도 예방차원에서 주의 공문을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선관위는 언론에 자주 게재되는 이유로 단순히 유의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언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선관위 해석'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해당 통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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