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한심한 도정, 결국 선거구획정위도 붕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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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한심한 도정, 결국 선거구획정위도 붕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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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선거구획정위 '전원 사퇴' 배경과 책임
획정위 무력화 독선적 행정...'염치도 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해 운영돼 온 법정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4일 위원 11명 전원이 일괄 사퇴하며서 위원회 자체가 중도 해체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달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한 소위 '3자 회동'에서 촉발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혼란과 파장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제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가와 도민사회는 더욱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선거구획정위의 중도해체는 소신도 없고 대책도 없고, 지역국회의원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 맞딱드린 무능행정의 참담한 결과에 다름없다.

위원들을 격앙시킨 것도, 사퇴를 하도록 만든 것도 결국 원희룡 도정이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관계관들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사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유는 두가지였다.

하나는 원 도정이 법률과 조례에 의해 구성된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이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도민사회 논의를 거쳐 '의원정수 2명 증원'이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지난 2월 제시했으나 5개월여간 그대로 방치하다가 뒤늦게 '3자회동'을 통해 이를 백지화시키는 등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이다.

사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제주도정의 '염치(廉恥)'를 찾아볼 수가 없다.

선거구획정 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달라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할 때는 언제이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3자회동'을 통해 여론조사 재실시를 하게 되자 도민사회에 한마디 사전 양해를 구함이 없었다.

권고안은 선거구획정위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도민사회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마련된 '민의'이기에, 이를 번복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사전 양해를 구하고 3자회동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3자회동 추진과 비례대표 축소방침 결정에 이르기까지 원 도정은 지역 국회의원들과만 소통을 했지, 도민과는 '불통' 그 자체였다.

도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선거구획정 관련 업무를 맡는 담당국장이나 과장, 소통행정의 원리를 구현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도 없었다.

그러다가 의원발의를 약속했던 국회의원들이 시민사회 반발을 의식해 '책임 떠밀기'를 하며 발을 빼자, 그제서야 다시 '선거구획정위원님'들을 찾아 나선 것이다. 정말 염치 없는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들이 사퇴서를 꺼내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촛불민심의 의미를 벌써 망각한 듯, 민의를 무시하는 오만함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수개월 논의 끝에 마련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시장 직선제' 권고안도 국회의원이 먼저 '유보'라는 운을 떼자 그대로 받아안고 '헌법개정 후'로 일방적 논의 중단을 시켯고, 의원정수 조정 문제는 완전히 '오락가락'이다.

그러면서도 의원정수 조정대안은 여전히 '엉뚱 고집'만 늘어놓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로 하여금 이날 간담회를 추진한 목적도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이날 제주도가 내놓은 브리핑 자료를 보면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특별법 개정이 곤란한 상황에 따른 29개 선거구 재획정을 논의하기 위하여...'라고 쓰여 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인 '의원정수 2명 증원'은 논외라는 것이다.

제주도정은 지역국회의원이 '의원발의 포기' 선언이 나온 직후 부터 경우의 수 설정에 있어 '의원정수 2명 증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왜곡 설명하고 있다.

정부입법은 제주도정의 주장처럼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한다면 도의회 동의,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제주도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각종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제주도의 설명대로 4~5개월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상 선거구획정 보고서는 최소 12월12일까지는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하는데, 이 경우 시일을 맞추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

여기서 도정이 조용히 쏙 뺀 경우의 수는 '의원입법을 통한 2명 증원' 대안이다.

제주도정은 정부입법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남은 대안은 29개 선거구 전부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정수 증원 의원입법'은 왜 안되는지에 대한 솔직한 설명도 없다. 왜곡된 논리를 설파하며 29개 선거구 획정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정수 증원을 추진하는 다른 시.도 사례와 제주도가 그대로 일치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정부 설득논리가 없는 것 또한 아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과 비교해 인구수가 크게 증가했고, 자치권의 영역도 넓어졌다. 논리를 개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별자치행정국' 부서에서 조차 논리 개발에는 관심이 없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원발의'는 어렵다면서 정부입법으로 하든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하라고 조언한 것을 잘 받들기 위함이 아니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어쨌든 이번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선거구획정 논의는 난항에 빠져들게 됐다.

'무능 도정'의 무소신.무대책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도정이 선거구획정위를 강제 해산 내지 해체하도록 유도한 격이다.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제주도정에 있다. 또한 권고안을 무위로 만드는 독선적 결정에 불을 지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도의회 의장도 책임론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 지사는 위원들에게 비공개로 사과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또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간부공직자들에 대한 교체를 통해 상황 악화를 초래하게 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사퇴서를 반려하든, 새롭게 구성하든 수습책이 나올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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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 2017-08-24 18:24:16 | 175.***.***.166
염치 없다 ㅋㅋㅋ
자기들끼리 잘난척들 하더니만 자기 덫에 걸렸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