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이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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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이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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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내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난 6월에 개최된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에 비해 건강․운동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체육회와 제주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제주은행카드를 이용해 체육시설 이용비를 결제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 방법은 도민이 도내 체육시설 이용시 제주은행카드(신용, 체크)를 이용해 이용료를 결제하면, 카드사는 매월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체육시설업 이용료의 10%(월 1만원 한도 내)를 공제해 청구된다. 할인된 금액은 월 1회 도체육회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체육이용시설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 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 및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업종 중 제주도체육회가 선정해 은행에 통보된 생활체육과 관련된 업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심층분석하고 개선 및 정착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자연스레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포츠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체육회 (064-717-7141).<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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