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으로 인해 낮 시간 재판 출석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이 일부 소액사건에 대한 야간재판을 개최한다.
제주지법은 오는 9월8일 오후 7시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소액사건 야간재판을 시범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 2항은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생업 등으로 인해 평일 주간 재판 출석이 어려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주지법은 야간재판을 통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당사자들에게 야간법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소액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최인석 법원장이 시범적으로 위 제도를 시행한 뒤, 도민들의 반응 등을 확인해 정례 시행여부를 결정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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