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9월15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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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9월15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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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국제자유도시 조성' 목적에 '환경친화적인 도시'라는 내용이 명시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엄격해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42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국무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 주관으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0일간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까지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정과 공존'을 반영했다.

우선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적 규정에 명시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에 미래비전의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외형상 경제성장에 걸 맞는 '도민 복리증진'을 목적 규정에 반영해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계획을 명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노후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방안이나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서는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에 대한 정책도 유치 우선에서 건전한 투자유치․개발로 전환된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지구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할 전망이다. 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 및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은 투자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 이행 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이행 시 해제 등의 조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해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 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한다.

휴양펜션업의 양수 신고,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 신고 및 차고지변경 신고 등을 거치도록 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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