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제주안내 120콜센터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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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제주안내 120콜센터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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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안내 120콜센터와 연계한 청탁금지법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도민들이 법 관련 문의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빠르고 편리하게 궁금증을 해소해 줌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예방함은 물론, 청렴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제주안내 120콜센터로 들어올 경우 직접 상담이 어려워, 다시 담당부서로 연결해 상담 처리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시간적.절차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청탁금지법 관련 고객 문의 시 신속·정확한 상담으로 상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탁금지법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달 초 청탁금지법 담당자가 제주안내 120콜센터 전 상담사 및 자체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새내기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평소 120콜센터를 통해 도민들이 자주 묻는 청탁금지법 Q&A와 상담사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또 내부행정망(올래행정시스템) 120콜센터에 청탁금지법 관련 법령, 교육자료, 질의응답 사례 등을 수시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120콜센터를 통한 청탁금지법 질문답변 상담건수, 유형 등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질높은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청탁금지법 상담 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하고, 관련 자료 수시 공유를 통해 120콜센터 자체강사를 활용한 청탁금지법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상담 시 부패신고 온-오프라인 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부패신고를 활성화해 '건강한 제주, 청렴 제주'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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