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부공남 의원,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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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부공남 의원,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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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춘광.부공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학교 용역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춘광 의원은 부공남 의원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용역근로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미화원 등 학교 용역 근로자가 학교 소속도 아니고, 용역회사 소속으로 돼 있어 여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10개월 또는 11개월 단위로 되는 경우도 많아 한달이나 두달 동안은 실직이 돼서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서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직장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은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용역근로자는 용역으로 분류돼 세금이 징수되다 보니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소득의 10%)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연봉 20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세가 거의 없는데, 학교 용역근로자는 연봉 2000만원 이하이면서도 세금은 연간 2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윤과 일반관리비, 사업소세를 포함하면 소득의 17%인 매월 30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청소 용역근로자의 경우 당초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학교환경위생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부정책으로 추진돼 왔고, 관련 지침상 학교장과 용역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2008년도부터 교육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교와 용역근로자간에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공제되고 있는 17%(매월 약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용역근로자가 받게되며,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된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모두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가족인데 용역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와 추가적인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분명히 개선돼야 할 차별적 요소"라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학교 용역근로자의 운영체제 개선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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