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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현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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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담당 ⓒ헤드라인제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7월 31일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4인가구 기준 4,519천원으로 2017년 4,467천원 대비 52천원(1.16%)을 인상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여간 반가운 일이다.

생계급여인 경우 4인가구기준 2018년도에는 1,355천원으로 2017년도 1,340천원대비 15천원(1.12%)가 인상되고 있으며,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기준임대료가 2.9∼6.6%인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반가운 일은... 교육급여의 인상이다.

교육급여는 4인가구 월소득액이 2,260천원이하면 교육급여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으며, 2018년도에는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학용품비가 신규로 지급될 예정이며 참고서 등 부교재비가 초등학생인 경우 41천원에서 66천원(60.2%),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41천원에서 105천원(154.9%)으로 인상되어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복지사업은 14개 복지급여로서 1)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2)기초연금, 3)장애인 연금, 4)차상위 장애수당, 5)차상위 자활, 6)차상위 본인부담경감, 7)차상위 자산형성지원, 8)한부모 가족지원, 9)차상위계층 확인, 타법의료급여인 ❰10)북한이탈주민, 11)중요무형문화재, 12)국가유공자❱ 13)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14)긴급지원사업이 있다.

14개 복지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한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 월소득액이 1인 1,652천원, 2인 2,814천원, 3인 3,640천원, 4인 4,467천원, 5인 5,293천원, 6인 6,120천원 7인 6,946천원이다.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0%이하, 의료급여 40%이하, 주거급여 43%이하, 교육급여 50%이하, 긴급생계급여 15%이하, 차상위계층 50%이하, 한부모가족 52%이하, 청소년한부모 60%이하, 긴급복지 75%이하이면 선정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노인단독 119만원, 노인부부 190.4만원이 선정기준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급여는 4인가구인 경우 1,340천원까지 생계비로 지원되며, 의료급여 1종, 2종으로 구분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는 임차비 및 수선유지비 지원, 교육급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가 지원된다. 출산시 해산급여 60만원, 사망시 장제급여 7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정부양곡 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및 자녀학습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급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읍면동으로 신청하여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행복지수가 향상되길 바란다. 읍면동에 신청하면 시청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또한 복지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예산이므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로 신고하기 바란다.<김현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담당>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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