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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성순 이도2동 맞춤형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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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순 이도2동 맞춤형복지담당 ⓒ헤드라인제주
작년 이맘 때 우리사회는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앞두고 연일 법률의 대상과 제한 범위에 대한 논의로 뉴스가 뜨거웠다.

불과 1년을 지내는 사이 우리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청탁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고 언론인을 포함한 다수가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주고받은 청탁 문자메시지가 회자되고 있다.

졸업한 대학과 수험번호까지 알리면서 자녀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사외이사 자리, 광고와 협찬을 증액요구하면서 좋은 기사로 보답하거나 보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가히 국민을 기만한다고 보일 지경이다.

영정조시대 홍주목사 등을 지낸 유의가 부정청탁을 단절하기 위해 결단한 행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산 정약용은 공무를 논하려고 홍주목사 유의에게 편지를 띄웠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직접 찾아가 답장을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고 유의는 초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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