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는 질서, 소방출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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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질서, 소방출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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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곽정수 /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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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수 /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최근 들어 도내에 차량 보급대수의 급증으로 큰 도로는 물론 아파트나 주택가 등 진입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자동차 등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신속히 하려면 우선적으로 소방출동로 확보 대책이 민생안전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화재는 화재초기 5분 이내에 도착해 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반면 5분이 지나면 화재의 확산속도가 급격이 증가하고 10분이 지나면 최성기에 도달해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 금액과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다.

첫째로는 소방출동로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불법주차로 인해 승용차 한 대가 겨우 다닐 만큼 비좁다.

이를 통제해야 할 관리주체나 주민들마저도 이러저러한 사유로 나 몰라라 하고 있어 화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양면주차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승용차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기준으로 주차하지 말고 대형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은 남겨 두고 주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는 것이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도로위의 일반자동차가 소방자동차에게 길을 터주는 현상을 일명 “모세의 기적”이라 말한다. 국민안전처가 밝힌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의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거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하고 편도 3차로 이상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에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행위는 양보가 아닌 운전자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할 의무인 셈이다.

좁은 골목과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불법주차를 하지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이기주의와 선진 주차의식 부족으로 인해 소방출동로 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소방출동로 확보가 내 가족과 이웃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골든타임 내에 각종 재난현장에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곽정수 /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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