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함을 아시나요?
상태바
인명구조함을 아시나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고길훈 삼도119센터 소방사
고길훈.jpg
▲ 고길훈 삼도119센터 소방사 ⓒ헤드라인제주
올여름 제주지역은 지난 어떤 해 보다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폭염일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함은 물론 산간지역엔 물부족으로 인한 제한급수를 시행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으로써 제주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은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강 바다로 모여들고 있다.

제주도는 섬지형으로 도민들은 예전부터 해안가 어디에서든 손쉽게 물놀이를 즐겼다.

하지만, 항,포구는 수영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도민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에서의 물놀이를 즐기던 터라 소방 및 해경에서 항,포구에서의 물놀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20대 남성은 술에 취한상태로 포구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손,발 마비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항, 포구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있지 않아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물놀이가 금지된 이러한 항,포구에 혹시나 모를 수난사고를 대비하여 인명구조함을 설치하였다 여기에는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가 들어 있는데 이는 수난사고 발생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여름철 1일 2회씩 순찰을 돌아보면 항, 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은 물론 인명구조함 안에 있는 물품들까지 꺼내 사용 하고, 집으로 가져가거나, 바다에 그냥 버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공물품을 가져가거나 훼손할 경우 형법 제329조에 의거 6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이렇게 인명구조 물품을 멋대로 사용해 버리면 정작 위급한 수난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물품을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이 수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인명구조함에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아무것도 못하고 소방대원이 도착할 때 까지 지켜봐야만 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직하지 않은가?

사고는 예고없이 찰나의 순간에 찾아온다

그 사고가 나자신 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면 꼭 필요한 물품이 꼭 필요할 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름의 막바지에 우리 모두가 올바른 법준수로 즐겁고 행복하게 여름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길훈 삼도119센터 소방사>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