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제대로 알고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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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제대로 알고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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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조영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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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영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매해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지금쯤 주민세의 납부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했을 것이다.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납부를 하긴 하지만 주민세가 어떤 세금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균등분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주민이라면 납부하게 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과세기준일은 8월 1일로, 우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5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또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자에게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세금 액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 놓치기 쉬우며, 실제로 타 세목에 비하여 납기 내 납부율이 저조하다. 그러나 놓치기 쉬운 주민세를 매번 동사무소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 할 수도 있고,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1899-0341)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매번 나오는 고지서를 일일이 챙기기가 번거롭다면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세무과에 방문하여 계좌이체 자동납부나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납부 방법들을 알아둔다면 무더운 여름 태양과 싸우며 밖에 나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인 8월 16일부터 8월 31일 동안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는 우리 서귀포시민들의 납부 열기를 기대해본다.<김조영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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