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학위로 40억대 해양조사용역 낙찰...수자원공단 직원 연루
상태바
빌린 학위로 40억대 해양조사용역 낙찰...수자원공단 직원 연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해양생태조사 허위 낙찰 업자 등 23명 입건

빌린 석.박사 학위와 자격증으로 40억원대 용역사업을 따낸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 서류로 사업을 낙찰받은 해양생태조사업체 대표 A씨(47) 등 21명과, 이들로부터 향응과 돈을 수수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B씨(36) 등 2명 총 23명을 입건해 검찰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뇌물공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관련 자격이나 학위를 가진 상주인력이 없음에도 지격증.학위 소지자의 명의를 빌려 지난 2014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공단 제주지사가 발주하는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해 45억원 상당의 용역사업 30건을 낙찰받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게 학위를 빌려준 이들은 4대보험 가입과 함게 월 13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학위를 빌려줬으며, 이들 가운데는 전직 교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인 B씨는 경찰이 용역사업 관련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체 대표인 D씨(48)로부터 식당 및 유흥업소 등에서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또 다른 직원 C씨(36)는 업체 대표 E씨(49)로부터 항만청이 발주하는 용업사업 보고서 7건을 대리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대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E씨에게 2017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용역사업 예산안을 보내 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2012년도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설립된 후 공단에서 시행한 해양생태 조사 용역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제주경찰청에서 수사를 한 만큼 제주해역에서 해양생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첩보 입수 등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맞취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비리 등 반부패 비리 기획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해 반부패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