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와 짜고 부동산 불법대출 혐의 신협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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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와 짜고 부동산 불법대출 혐의 신협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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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신협 임원이 자신의 지인에게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불법 담보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지인에게 38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S신협 임원 Y씨(45)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Y씨와 공모해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받은 부동산개발업자 L씨(45)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위조한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사용해 시세보다 2~3배 많은 금액을 담보대출 받거나, 타인 명의로 신용도가 높지 않음에도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는 등 총 85회에 걸쳐 38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Y씨 등이 불법대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서류를 결재해 준 S신협 간부 H씨(38)를 함께 입건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신협과 신협중앙회는 Y씨 등의 행위를 수년간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이상을 발견하고 자체 조사를 시작했으며, Y씨는 조사 직전이던 4월 임원직에서 사직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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