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수한 재산세는 주택 137억원, 건축물 200억원, 선박 4억원, 항공기 16억원 등 357억원(19만 1425건 )으로,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 315억원보다 13% 증가했다. 징수율도 93.04%로 지난해 징수율 91.6% 보다 1.44% 상승했다.
제주시는 올해 제주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재산세 징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징수율이 상승한 것에 대한 주요인으로 납기내 납부홍보 강화를 꼽았다.
납기내 납부홍보는 세액상한제 적용, 재산세 납부안내 휴대폰 문자(SMS)알림,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등에 대해 이뤄졌다.
납부편의시책은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으로, 인터넷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ARS전화(1899-0341), CD/ATM기, 자동이체, 스마트위택스 앱 등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분야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 납세편익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15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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