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없는 곳에 몰려든 차량들...불법 주차,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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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없는 곳에 몰려든 차량들...불법 주차,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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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상의 교통민원 소고] (9편)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

자치경찰에서 행해지던 불법 주정차 단속사무가 사무위임조례 개정(2016.12.30.)을 통해 상반기 정기인사(2017.1.13.)에서 행정시로 이양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차치해 두더라도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특별법 제도개선 6단계 과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불거져 나온 것이어서 말들이 많았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은 다섯 차례나 개정을 통해 총 4537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환경사범 등 수사권과 더불어 자치경찰대의 행정시 이양 6단계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법 개정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서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법안심사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비로소 국회에 제출되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로드맵이 발표된 가운데 자치경찰에서 행해지던 주차단속업무만 섣불리 이양되어 ‘반쪽짜리 이양’으로 전락된 느낌이다.

이러한 속사정 가운데는 교통(주차)문제를 하루빨리 행정시로 이관 받아 정착시키겠다는 고경실 제주시장의 야심찬(?) 건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자치경찰을 포함한 관련 고위공직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양되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주차 문제를 빼놓고는 ‘교통’을 논할 수 없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업무의 연관성은 자치경찰의 설립목적과 본연의 사무에 있어서 어느 기관이 부합되는가에 봉착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행정보다는 제복 입은 경찰이 더욱 효과적이란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근래 주차민원은 주간뿐만이 아니라 야간이나 심야에까지 이어진다. 특히 야간에는 차고지 앞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민원이 주를 이루면서 자연히 ‘견인’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차주가 연락이 없거나 소유자의 파악이 아니 되어 긴급 견인이 불가피할 경우 행정공무원이나 공무직, 기간제로 편성된 단속원들이 견인을 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상 권한 있는 경찰의 입회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민원처리만 늦어지게 된다.

“차고지 앞에 가로 막은 자동차를 견인해 달라”는 민원은 시청 당직실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관할 지구대나 자치경찰 당직실로도 가게 되며, 이에 대한 민원처리는 기관간 칸막이 없는 ‘협력’이 필수라고 본다.

‘주차단속이 먼저냐, 교통 환경의 개선이 먼저냐’의 숙제를 놓고 최후의 수단인 ‘단속’만의 문제라고 기관간 칸막이를 쳐버린다면 제주의 교통지옥 문제는 답보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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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헤드라인제주

근래 성수기철을 맞이하여 관광지마다, 해수욕장마다 주정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밀려드는 차량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돌아서면 홍수처럼 쏟아지는 다음 차량도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기약 없는 전쟁을 치를 것인지, 그에 대한 주차환경이나, 주변 정체 환경, 대중교통 정책, 하다못해 주변 교통정리까지 주차단속을 우선하는 부서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교통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갖춘 국가경찰+자치단체+자치경찰을 하나로 통합한 가칭 주정차관리공사 설립도 제안해 본다.

특히 불법 주정차 민원은 어느 지자체나 가장 골머리를 안고 있는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자체의 장의 의지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느슨한 단속이 극과 극을 달리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어느 자치단체는 단속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정구간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다가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유보했으며, 같은 사안을 가지고 25개 자치구마다 제각각인 단속방침을 놓고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다.

국내 한 보험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4조 3565억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꼬리물기 718억 원, 진출입로 끼어들기 277억 원과 비교하면 불법 주정차가 미치는 폐해의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주행차로 내 불법 주정차 문제만 완전히 해결된다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62%는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어느 지자체 교통부서 관계공무원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유동 인구가 몇 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영주차장, 문화광장 지하 공영주차장에다 연내 인근 공영주차장이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지만 솔직히 주차문제만큼은 해결할 자신이 없다.”며 언론을 통해 토로하기도 했다.

필자 역시 솔직히 자신감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주요도로변마다 설치된 카메라를 피해 이면골목으로 들어간 자동차 때문에 소방차 진입은 물론, 또 다른 사회적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이른바 ‘풍선효과’에 그침으로써 회의감마저 든다. 그렇다고 이면골목까지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단속현장은 폭발 직전에 이르러 한계점에 봉착되었음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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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도로변 설치된 카메라를 설치하기 이전의 불법 주정차 현장(위)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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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도로변에 카메라 설치후  불법 주정차가 눈에 띄게 줄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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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각 카메라를 피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된 현장.ⓒ헤드라인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 또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는 있으나 결국 자가용이 감소되어야 하는데, 대중교통은 텅텅 비고 도로는 혼잡만 가중된다면 역풍이 예상된다. 대중교통 적자비용이 한 해 800억에서 1,2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과 함께 5,000억원에 달하는 교통혼잡 비용은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떠안게 됨으로써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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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무리 단속 시스템을 강화하고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는다하여도 교통정책은 시민 의식개혁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로 인한 손실액도 지난해에는 2천억 원이 넘었다.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자신의 편리함만 추구하는 이기심과 안일함을 버리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서려는 우리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답이다.

연재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제작한 ‘사람이 우선, 자동차는 차선’이란 CF를 인용해 본다.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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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헤드라인제주
강문상 필자는...

강문상 필자는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공직업무는 서귀포시 주차지도담당 직책을 맡고 있다. 이 글은 필자가 공직 현장에서 주정차 업무 등 교통민원을 접하면서 느끼는 소회로, 주정차 문제 등에 대하여 앞으로 연재 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제주도의 주정차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필자의 저서로는 <그 섬은 말모래기>(2008. 남도), <공무원의 혼>(2013. 남도), <기가 막히게 좋은 인생(공저, 2009. 엠아이지), <이렇게 좋은 날도 있어야지 Ⅰ·Ⅱ>(공저, 2010~20113. 엠아이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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