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수용' 제6단계 제도개선 주요 과제는?
상태바
정부 '불수용' 제6단계 제도개선 주요 과제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할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90건의 과제 중 이날 의결된 과제목록은 총 42건이다. 나머지 48건은 '불수용' 처리됐다.

다음은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수용이 거부된 주요 과제목록.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도지사 후보자 등록 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후 임용

(제주특별법 제11조, 제43조 개정)

2.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 행정시에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하여 관광치안, 주민생활안전, 교통주차 등 현장과 밀접한 치안 집행사무 이관

(제주특별법 제88조, 제89조, 제97조, 제98조 개정)

3.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 지특회계 제주계정에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국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 개정)

4.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긴급초동조치 권한 부여

○ 자치경찰 직무수행중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 권한부여

(제주특별법 제98조 개정)

5. 직무집행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

○ 자치경찰 직무수행 중 직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

6.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 및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기구 설치(제주특별법 제458조 개정)

7.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관련 규정의 명확성 확보

○ 제주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제주특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조례로 일원화,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발생하는 문제해소(제주특별법 제44조 개정)

8.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등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수입 및 지출근거 반영

(제주특별법 제125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 개정)

9.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 국외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익금불산입) 도입으로 다국적기업 본부 유치

(제주특별법 제40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신설 등)

10.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징수권 이양

(제주특별법 제405조3 신설 등)

11.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 제주도민에 한하여 국내 제주노선의 선박, 항공기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대중교통비에 상응하는 소득공제율(30%)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

12.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정책성과와 연계

○ 비거주자의 지역 내 소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매판액지수 및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을 고려한 배분지표 개선 (제주특별법 제121조 개정)

13.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 (제주특별법 제246조 등 개정)

14.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세계환경중심도시 법적 정의, 조성추진 및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치․운영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제351조의3 신설)

15.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

○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 기간(3년→5년) 이내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 개정)

16.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특례

○ 연구기관 등에 장기 임대할 경우에는 비축토지의 대부료 감면 (제주특별법 제152조 개정)

17.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비축토지를 제주자치도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제주특별법 제1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

1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① JDC 이사(비상임)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제주특별법 제172조 개정)

②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JDC가 개발센터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로 개선 (제주특별법 제171조 개정)

19.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감독공무원의 영업장 상주 권한, 운영상황 보고 및 현장단속권 등 현장 관리․감독 권한 강화와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제주특별법 제244조의4 신설)

20. 카지노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 카지노 종사원 등록 및 등록된 카지노종사원 고용 의무제 도입과 카지노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제244조의6 신설)

21.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 카지노사업자도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크레딧게임 자금이 합법적 유입 추진(제주특별법 제244조의8 신설)

22.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20% 범위로 확대하고, 납부금의 100분의 50을 제주공동체 발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및 카지노 허가 등과 관련한 적정 수수료 부과 (제주특별법 제245조, 제246조 개정, 제244조의10 신설)

23.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인허가권 전부이양

○ 풍력발전에 국한된 도지사 권한을 신재생에너지 전체분야(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11개분야)로 확대

(제주특별법 제303조 개정)

24. 염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염지하수의 종류 및 수질기준 조항을 권한이양 받아 식품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추진 (제주특별법 제391조 개정)

25. 자가전속보험(캡티브 보험)업 제도 도입

○ 기존 보험상품(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ㆍ상해보험)과는 차별화 된 새로운 캡티브 보험업 도입 (제주특별법 제457조의2 내지 제457조의7 신설)

교통체계개선

26.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렌터카 총량제 시행 (제주특별법 제427조 개정)

27.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권한 이양(지역 총량제 도입)

○ 전세버스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지역 총량제를 시행 추진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개정)

28.LPG 차량 포함 친환경 자동차 정책 확대

○ 도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LPG 연료사용 제한 권한을 이양 받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05조 개정)

국제학교 운영

29.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수준의 세제지원 특례 (제주특별법 제228조의2 신설)

30. 외국 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

○ 예술흥행비자 발급 관련 특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도입 (제주특별법 제197조 개정)

31.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

○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에 대해 직권으로 지적공부정리(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특례(제주특별법 제409조 개정)

32.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권한 이양

○ 공장설립제한지역(취수시설로부터 1km이내) 지정권한 이양 후 제주실정에 맞게 지정관리(제주특별법 제394조 개정)

33.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 하도급에 따른 저가․덤핑 수주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에 분리발주제 도입 (제주특별법 제454조 개정, 제475조의2 신설 등)

34.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권한 이양

○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제주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해양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제주특별법 제289조 개정)

35.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하여 출연요건 규정을 “직전회계연도 내국인 면세점 운영 수익금의 5%“로 조정 (제주특별법 제267조제4항 개정)

3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FTA기금이 제주실정에 맞도록 추진 (제주특별법 제269조의2 신설)

37.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 도내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 공동학예사 운영 (제주특별법 제226조의2 신설)

38.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교육청 관계위원 포함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을,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포함(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개정)

39.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 교육관련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제주특별법 제77조 개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