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용'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목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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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용'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목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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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할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90건의 과제 중 이날 의결된 과제목록은 총 42건이다.

다음은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수용'키로 결정된 과제목록.

◆목적규정

1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자치분권

2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3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4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5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6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관한 특례

7 도의회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

8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명칭 변경 및 정수에 관한 특례

◆조세․재정

9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특례

◆ 청정환경

10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11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

12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13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투자진흥지구

14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15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16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17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18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19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20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21 개발사업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22 미래비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반영

◆교통체계개선

23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24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25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26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지방공기업

27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28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국제학교 운영

29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 제외에 따른 불이익 방지

◆정주여건

30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31 단지조성사업 등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

32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33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

◆1차산업

34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35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문화예술

36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37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 해소

38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교육자치

39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40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국토교통부 제안

4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

4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자 규정 조항 오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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