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10년, 강정바다 연산호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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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10년, 강정바다 연산호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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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보고서 발간
해양생태계 심각한 영향..."제주도정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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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확정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강정 앞 바다 연산호의 훼손 실태조사를 한 결과, 훼손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합동으로 구성한 제주연산호조사TF는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간 강정 앞바다의 변화, 특히 연산호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기록을 담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7개의 보호지역으로 묶여있던 강정 앞바다의 생태적 가치, 강정마을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결정된 과정,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후 주변 경관과 연산호 군락의 변화, 해군 조사 보고서의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단체의 강정 앞바다 연산호 서식실태에 대한 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됐으며, 당시부터 해군기지 입지타당성에 대한 의문,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군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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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녹색연합의 '제주 해양 생태 연구 보고서'(2007년), 사이먼 엘리스 박사가 참여한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2012년),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TFT 조사(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조사를 이어왔다.

연산호는 환경부, 문화재청, CITES(멸종위기야생생물의국제간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국제적 법적 보호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환경단체가 모니터링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 중 콘크리트 블록과 훼손된 오탁방지막이 바다 속에 방치돼 있는 점, 태풍으로 파손된 케이슨을 방치하다 수중 절단 후 다른 케이슨 속채움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이 확인됐으며, 해군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관리에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기지의 직간접 영향권인 강정등대, 서건도, 범섬, 기차바위 네 지점 주변에 대한 계절별 조사를 통해 직접 영향권인 강정등대, 서건도 주변의 연산호 군락이 크게 감소하고 훼손됐다.

2012년과 2014년에 방한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공동조사를 실시한 해외 산호 전문가인 사이먼 엘리스((Simon Ellise, 마이크로네시아 폼페이 해양환경연구소), 아베 마리코(일본자연보전협회) 등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부유사, 해상공사 이후 조류 변화로 연산호 군락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수차례의 지적과 문제제기에도 해군은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2015년말 자체 보고서를 통해 '공사로 인한 일부 영향'을 인정했다.

그동안 해군은 '연산호 군락지는 사업부지 주변에 없다(2008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2012년),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2013년)', '공사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2014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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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열린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연산호TF팀 관계자는 "제주해군기지 부지가 결정되고 공사가 강행되는 전 과정에서 해군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정부부처는 연산호 군락의 존재와 훼손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서 "해군은 기지 건설 과정에서 저지른 거짓과 불성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은 강정 앞바다에 대한 연산호 모니터링를 포함해 이 일대를 어떻게 보전 관리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멸종위기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 역시 멸종위기 연산호의 종 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주체이다. 제주 남부 연안 연산호 군락을 보전, 관리해야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향후 해군기지 운용으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해양오염과 변화는 필연적인 만큼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강정 앞바다의 오염원관리와 저감방안을 찾고, 정부부처와 해군에 그 실행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관계기관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천연기념물인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의 보호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또한 앞으로도 군함 입출항으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변화, 연산호 군락의 서식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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