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가 25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현안과제와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재승 건국대학교 교수는 "특별법의 명칭에 '피해회복'을 비롯해 피해회복에 대한 권리, 제주도민의 자결권, 정체성, 집단적 권리를 명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개정을 추진하면서 원래 조문보다 더 많은 조문이 추가됐고, 입목적이 확대됐기 때문에 전부개정법이 불가피했다"면서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보상프로그램인 '화해치유기금'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특별법에 입각한 보상방식이 타당하다"고 '피해회복법'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4.3사건의 피해자가 사망자와 후유장애가 있는 사람, 진압.충돌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연좌제나 진실규명.명예회복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은 사람을 한정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형무소 및 기타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3특별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상조사, 피해신고, 피해회복조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방안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 교수는 또 4.3희생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센터와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 완전한 고백자에 대한 면책과 용서, 중산간마을 초토화작전에 대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보상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변호사는 "수형 희생자들의 '수용자신분장'에 개인 판결문 포함 행형기록 일체가 포함돼 있어 제주4.3사건위원회가 검색해 보았으나, 형무소 및 국방부, 정부기록보존소 곳곳에 판결문이 없다고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로 4.3당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판결 자체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군사재판 결과를 무효화 하고 특별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는 "국가를 대상으로 이뤄진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결과들을 보면 4.3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데 법률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시간적.지리적.경제적 등 여러 장애가 산적해 있다"면서 "특별법에 이런 부분에 관한 조항을 일괄 신설하자는데 찬성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 등으로 결정 또는 보상금 지급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이므로 관할 법원이 서울행정법원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러면 대부분 제주에 있는 피해자들이 시간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행정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법원을 제주지법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