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자본 검증' 사전심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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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자본 검증' 사전심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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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논란 계기 조례 통해 제도화
50만㎡이상 사업 대상...착공신고 심사도 강화

제주도 사상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에 대해 행정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투자자본 검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투자자본 적격성 검증 사전심사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투자자본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 사업의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한해 적용되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개발사업시행 승인' 사업으로 까지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50만㎡이상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 대해서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소유권을 확보(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 이상)해 신청하는 '개발사업시행승인' 사업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규모 개발사업의 투자자본에 대해 각종 위원회의 심의보다 우선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승인절차 초기단계에 투자적격 여부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기능에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여부 등이 추가됐다.

이 사전 투자자본 검증심사는 현재 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50만㎡ 이상 대규모 사업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ㅇ;ㅔ서는 개발사업 승인 후 공사 지연을 예방하고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착공신고를 할 경우에는 건축물 착공신고 필증도 추가 하도록 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8월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9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사업 초기단계에 투자자본 검증을 통해 건전한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사업의 효과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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