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개최됐다.
제주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직접 안전교육 강사를 초빙해 차량을 운전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총괄하는 운영자에게 도로교통법 관련 법규 설명 및 역할별 임무를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전문지식 및 바람직한 교통질서를 높여 교통사고 등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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