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성 살해 후 시신유기 시도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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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여성 살해 후 시신유기 시도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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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귀포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중국인 여성 A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장소를 옮겨 성매매를 하다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시신을 바다에 던져 유기하려고 시도했으나, 발각될까봐 겁을 먹고 다시 모텔로 돌아온 혐의(사체유기미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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