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신고 과점주주 취득세 116건 1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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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신고 과점주주 취득세 116건 1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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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116건 17억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추징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5월 과세예고를 통지 했다.

지방세법' 제7조 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의거해 진행된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 최초 과점주주 성립 여부 △과점주주의 주식증가 여부 △재산소유 여부 △과세표준액 적정 신고납부 여부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등을 확인했다.

추징과정에서는 321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장부 등 자료제출 요구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관련규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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