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예술인들의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활동 여건 개선 및 예술 활성화 기반을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되는 자금은 제주도내 예술인들이 창작 공간 확보 및 창작활동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함에 따라 마련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창작융자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간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지원 자격은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인활동증명 발급대상이거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예술인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융자한도 최대 1억원으로 개인별 담보능력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내용은 △이자차액(부동산 담보 2.8%, 신용 보증 1.85%) 보전 △작업실, 연습실, 발표공간, 교육장 등 공간 매입비, 임차료 등 공간자금 △전시, 공연 등 창착활동 자금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8월초 융자기관인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와 신용보증서 발급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 배정된 예산은 5000만원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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