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제주지역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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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제주지역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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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제주지역 65세이상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는 당초 2016년부터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조례 일부 내용에 대해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이 있어 지금까지 지급되지 못해왔다.

그러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협의를 이루면서 훈예우수당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조례가 개정됐다. 관련 시행규칙은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9월부터 매월 보훈예우수당 4만원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되며, 소급지급 대상자는 2016년 1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제주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공상군경 본인, 전․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유족(배우자에 한함), 전몰.순직군경 수권유족, 독립유공자 수권유족 등 2,00 여명이다. 다만 제주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고, 따뜻한 보훈행정을 펼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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