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용도 '다락방' 설치하면 건축허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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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용도 '다락방' 설치하면 건축허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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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허가 '다락 세부기준' 설정
앞으로 거실 용도 등으로 '다락'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건축법 적용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는 '다락방 설치'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방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일자로 '건축허가 시 다락의 세부기준'을 정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법상 다락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은 지붕과 천정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건축물 사용에 부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곳으로, 그 기능상 거실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일컫는다.

층고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문제는 실제 건축과정에서는 다락층 바닥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싱크대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해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별도의 세대로 사용 가능하도록 불법 구조변경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 다락층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이 제외되면서 소방동의 대상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안전 점검에서도 제외되는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분양 시 복층으로 분양함에 따라 피분양자의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번 '건축허가 다락 세부기준'을 통해 다락은 최상층에만 허용하고, 칸막이벽, 냉․난방,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등 설치를 제한하여 거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숙박시설에는 다락 설치를 자체를 제한했다.

앞으로 건축허가시 이 기준을 적용해 다락의 불법적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건축허가 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에도 확인해 다락의 불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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