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제도 악용 전직 출입국공무원 출신 브로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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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제도 악용 전직 출입국공무원 출신 브로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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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들을 국내에 수년간 머무르도록 도와준 전직 출입국 공무원 출신 브로커와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불법체류자들에게 돈을 받고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준 출입국공무원 출신 행정관 A씨 등 브로커 4명을 구속기소하고, 통.번역을 도운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계도 및 단속을 하던 중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브로커 자신이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님에도 종교 신도를 가장해 난민신청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게 해주겠다고 위챗 등을 통해 광고 후 불법체류자들로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받고 특정 종교 신도 등을 이유로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 한 뒤 난민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대행해주는 수법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보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자들은 난민제도를 이용한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수 백만원을 지불했는데, 이는 1년 6개월에서 2년 간의 국내 소득활동을 통해 그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제주도 난민신청자는 1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현재까지 난민인정 사례는 단 한건조차 없어 실질적 난민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적발된 조직을 통해 난민신청을 한 35명의 불법체류자들 중 31명이 이의신청(2명), 행정심판(24명), 행정소송(5명)을 제기해 행정력을 낭비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추가 행정심판 청구 등을 예방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했다"면서 "난민신청 접수 직원의 심사권한을 강화하여 접수 단계에서 허위 신청 차단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접수가 되더라도 신속한 심사로 난민 관련 절차가 신속히 종료되도록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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