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자 지지선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공표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민주당 안희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모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안 후보의 지지자 명단을 조작해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발표한 지지자 명단 1219명 중 실제 지지자는 47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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